갖가지 핑계를 대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6세 A 씨와 아내 53세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07년에 3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밭일하다 허리를 삐었다', '집안일을 하다 다쳤다'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에 아닌 동네 의원을 찾아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일주일 병상에 누워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상습
10년간 입원일수는 1천200일이 넘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A 씨 등은 '정말로 몸이 아파서 입원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