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7일 동부지방법원은 이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8일 오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8·9회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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