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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서울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34㎍/㎥로, 주의보 기준인 35㎍/㎥를 밑돌았다.
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도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개선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줄어들었기에 시민
다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폐기물 소각장 같은 대기 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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