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구조가 꼽혀왔죠.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한 후속 조치로, 앞으론 판사 인사권이 사법행정회의로 넘겨집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관료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면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
이에 대한 견제 장치인 '사법행정회의'의 구체적인 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해온 사법행정 사무의 총괄 권한이 대폭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됩니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 산하에는 판사 보직인사를 심의하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설치됩니다.
▶ 인터뷰(☎) : 김동현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간사 (판사)
-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사법행정회의에서의 인사안 확정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법관의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법관의 독립이 더욱 보장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법관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도 일반 정무직 공무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 수준이라, 대법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권을 가진 법무부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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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