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후대비를 위해 예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이 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8만652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납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4만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 덕분이다. 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려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8월 말 현재 추납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8만6521명 중에서 여성이 5만9315명(68.6%), 남성이 2만7206명(31.4%)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만8696명(44.7%), 50대 3만5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소득 배우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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