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진급 신청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유치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울산의 A 유치원 원장은 지난 7일 진급 신청서를 학부모들에 보내며 “2019년 교육 내용이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내년도 수업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4시간이라고 알리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며 차량 운행이 없어 자가 등·하원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여름 방학은 5주·겨울 5주 등 연간 10주로 고지했고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금 15만 3000원에 누리과정비 22만 원을 더한 37만 300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다 누리과정비를 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하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과정비는 교육 당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국가에서 수령해 사립유치원에 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진급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해당 유치원 원장은 글 말미 학부모들에 “아무쪼록 유아 1인당 114만 원의 경비를 세금으로 쓰지만, 학부모 부
해당 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와 예산 회계, 행정 일반 분야서 약 4500만 원 규모의 잘못이 적발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