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의 '밤샘 조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 제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되는 조사를 뜻한다. 지금까지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임박, 조사대상자의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가 자필로 제출한 요청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장시간 조사로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하고 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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