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010년 9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2012년에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5월 제삼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이곳에서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생활했고, 취미를 즐기는 등 평범한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엔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삼자를 시켜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
한편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