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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사원 폭행 등 행각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가운데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사건이 315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8조 위반으로 접수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9.9%인 51건에 불과했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살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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