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헌병' 병과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70년 만에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습니다. 헌병 외에도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는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합니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포함할
'인사행정' 병과는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모레(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