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29살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동생 27살 김 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회의하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을 하는지 판별해내는 장치입니다.
검사 특성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동생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일주일 이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내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동생의 행동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성립되는지도 경찰은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