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의 책임 여부도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물주가 건축법·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국일고시원 건물의 지분은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78)이 40%, 하 회장의 동생(68)이 6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 회장 일가는 최근 비소가 검출된 일본산 경피용 결핵예방(BCG) 백신을 수입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백신상사를 소유하고 있다. ▶11월 12일 A31면 보도
해당 고시원은 2015년 서울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금을 신청해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건물주가 반대해 실제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또 같은 해 종로구는 관내 화재 취약시설 5곳을 선정에 서울시에 알렸지만 이 명단에서도 국일고시원 건물은 빠져 있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당시 건물주 측은 '곧 건물을 팔아 신축하려는 상황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맞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고시원 3층 301호 전기히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거쳐 약 3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다만 경찰은 301호 거주자 A씨(72)에게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현재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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