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됩니다.
오늘(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됩니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됩니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갑니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합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습니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합니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