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00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충'은 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인 말 입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 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 반 학생이던 B 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B 양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놀렸습니다.
이에 B 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 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A 양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이어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 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