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13일)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3천 원으로 연내 3천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처분 권한 환수에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
서울시는 승처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 현장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됩니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