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학생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지난 11일 숨진 A(11)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잘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며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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