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로 집계됐다.
17개 제품 판매업체는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도 없이 판매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와 관련이 없는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들 27개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