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휘발유와 가스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1∼5등급까지 다양하게 나뉩니다.
여기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으로 진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차량 등급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시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형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한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술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