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사진까지 찍은 위탁모에 대해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위탁모 김 모씨(3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살 문 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뇌사 상태에 빠진 문 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문 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양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문 양에 대한 부검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선 한달 이상이 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김 씨는 문 양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중이다.
김 씨가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괴롭히면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 씨는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B군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3일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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