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두 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금주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공원.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길거리 맥주, 이른바 '길맥'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원에서 술을 마실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공공청사와 아동청소년 시설 등입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번 추진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당시에도 정부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반발 여론이 거세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최근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 내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류 광고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거나 소리로 음주를 자극하는 장면은 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앞뒤로는 주류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