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개자 중 개인은 1만1564명(체납액 8567억원)이며, 법인은 3392개로 6049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1554명의 신규 대상자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개인 대상자 중에는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였던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날 25개 자치구도 개인 2156명(861억원), 법인 1265명(1927억원) 등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고, 앞으로도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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