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이 1,0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200여 명의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다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것입니다.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학년도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1,024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88명, 2015년 209명, 2016년 189명, 2017년 197명, 2018년 241명입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수험생은 감소한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2017년 69건에서 2018년 113건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 역시 2014년 7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와 수능감독관들이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