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일 모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전경
또한 검찰은 촛불집회 때 도로를 점거해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 모 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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