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해군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무려 1년여 간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결과 당시 이 남생도가 몰카 혐의 말고도 여생도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사 측은 반복되는 성범죄에 이번에도 쉬쉬하고 뒤늦은 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초 해군사관학교 3학년 남생도 김 모 씨는 무려 1년여 간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발각됐습니다.
당시 해사 측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도 안 한 채 방치하다 며칠 뒤 언론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김 씨를 퇴교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방혜린 / 군인권센터 간사
- "외부로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야 퇴교조치가 됐고…성범죄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그런데 해사 측이 감춘 것으로 의심되는 김 씨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결과, 몰카 사건이 발각되기 전 김 씨는 훈련 중 여생도들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이미 해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해사 관계자
- "비공개로 조사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사 측이 당시 외부에 밝힌 김 씨 퇴교 사유에는 몰카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퇴교 조치된 후 구속된 김 씨는 몰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등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 주 김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