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당선 무효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이에 권 시장은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재판부 시각처럼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시민은 드물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선고가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