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대체복무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4일)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안에 대해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2안에 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