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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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