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4일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을 검찰에서 추가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문제의 3억원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이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라는 취지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조사단은 "신한은행 측이 2009년 검찰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은행 수뇌부가 은밀히 돈을 건넨 점 등에서 이 사건 실체는 명백히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당시 부장검사 이중희)의 수사는 부적절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 3억원 관련 진술을 최초 확보한 시점(2010년 9월 17일경)에서 45일 지나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점, 라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조사단은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위성호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의혹에 대해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대형 비리사건) 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범행일시가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되면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2월 20일경 이 전 행장이 라 전 회장 지시로 마련한 현금 3억원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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