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면서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입니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