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