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와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와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