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손들에게 소송을 당한 역사강사 설민석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설 씨의 표현이 "역사 속 인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경멸, 조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명 역사강사인 설민석 씨는 자신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설민석 / 역사강사 (출처 : 태건에듀)
-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이완용 단골집이거든요. (민족대표들이) 그리로 가요, 대낮에.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또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의 후손 21명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해 4월,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후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설 씨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총 1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가운데 3명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졌을 뿐, 대부분이 친일로 돌아섰다는 표현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이 "역사 속 인물에 대해 필요 이상의 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비평할 때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설 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