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신입사원 채용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을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가 수집됐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 사무총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습니다.
오 사무총장
경찰은 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