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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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 등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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