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처방없는 불법판매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 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소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수사에 나섰다.
덴마크에서 개발되어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는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고,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 강남구 D의원은 전문의약품을 건강식품 판매하 듯 광고함 [자료 서울시 민사단] |
강남구 A의원은 의사진료 없이 직원이 판매하다 적발됐고,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됐음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서초구 C의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 광고를 올려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불법 광고를 했다.
강남구 D의원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 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광고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해 별도의 추가수익(마진)이 없다. 반면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해 약에 스스로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구조다.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 선에 판매됐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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