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일을 맡긴 업체에서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했다면 정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용절감과 인력조정이 용이하도록 편법적으로 하도급과 파견근로자를 써온 기업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동안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에서 일해 온 신모 씨 등은 2003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주력 사업을 선박 수리에서 건조로 바꾸면서 일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신 씨 등 30명은 형식상 하청업체 직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현대미포조선의 지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은 하청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정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이 용인 기업을 통해 신씨 등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이 신 씨 등의 채용과 승진, 징계에 관여하고, 수당도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도급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면 도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절감 등을 위해 앞다퉈 도입했던 사내 하도급과 파견 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적 틈새를 이용한 편·불법적인 고용 형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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