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현직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16일 관보를 통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A검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검사는 당일 수사관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귀가하면서 운전했다. 현행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 없이 1회 음주운전 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처분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또 이날 "소속 수사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한 청주지검 B검사를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자료 유출 당시 B검사의
B검사는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할 때 수사관이 외부인과 함께 금융거래내역·압수물 등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해 적발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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