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풍부한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의 책임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에
프랑스 국적의 원어민 교사인 A 씨는 2015년 3월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볼과 B 양의 볼을 맞대는 등 학생 20여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 3월 해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