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바지 안에서 4만 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올해 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 씨의 바지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