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바지 안에서 4만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순경은 올해 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