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 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리고 해당 사건을 오늘(19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주인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건 2016년 7월입니다.
김 씨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같은 시기에 '혜경궁 김 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주도 단말기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성남 분당 지역에서 이 시기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은 김혜경 씨뿐이라며 이를 유력한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아이폰을 올해 다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측 변호인은 지난 4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단말기와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욕설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이폰을 포함한 기존 단말기 두 개 모두 김 씨측이 갖고 있지 않아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단말기를 분석하지 않아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오늘(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기면 단말기를 확보해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김 씨가 작성한 글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잠시 뒤인 8시 40분쯤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