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달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계획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오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과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폭행 정황은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양 회장의 직원 추가 폭행 여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수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고용부 조사에서 추가 폭행 사실이 드러나고 사건이 정식 접수(고발 등) 된다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양 회장에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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