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절차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게 공식적인 탄핵 절차는 아닙니다.
판사 탄핵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탄핵이 실현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한데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법 농단 관련 판사들이 검찰 기소나 법원 징계는 피해간다하더라도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발의가 되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탄핵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헌법재판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법농단 판사가 탄핵으로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동안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