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모텔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쯤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며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시간가량 감금된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객실에서 탈출하려다 5층 높이에서 떨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