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비행고도 승인기준도 완화돼 드론을 활용한 고층건물 안전점검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 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속하게 된다.
고도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 진단 등을 위한 드론 운용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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