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7살 아이 이마를 때린 강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하던 중 7살 B 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강습 내용과 다른 동작을 하자 B 양 이마에 '꿀밤'을
A 씨는 B 양이 아프다고 했지만 계속 때린 것으로 보이고 B 양은 울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체벌을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사람은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동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