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범죄 목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1일 대구지검 청사 1층 현관에서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민노총 소속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기소하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차례 대구지검 현관 출입문을 점거한 뒤 지검장 면담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건물 관리자의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검찰청 현관에 모여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폭력적인 행위도 하지 않아 점거 행위로 인해 업무를 방해했거나 보안에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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