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미운털이 박힌 '블랙리스트 판사'를 따로 관리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문건이 그 증거입니다.
원래 음주운전이나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관리하려고 법원행정처가 만든 건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유석 판사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고를 한 판사 등 판결이나 법원 문제를 공개 비판한 판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들을 희망 근무지로 보내지 않는 건 물론이고, 좋은 보직을 주면 안 된다면서 소속 법원장들에게 전화까지해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서 결국 법관 옷을 벗은 판사가 있었던 사실도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