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경궁 김씨`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씨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2 stop@yna.co.kr (... |
김혜경씨는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차 출석 전 나승철 변호사 외에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2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당시 경기도교육감) 전 부총리를 기소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김씨측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며 "더구나 그 변호사가 과거 같은 당 주요 인사를 기소했다가 무죄까지 선고받게 한 전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 출신이니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을 테니 피의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주로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시 대응 등에 대한 자
한편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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