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 6~11월 자사 토익·공무원시험 관련 브랜드인 '영단기', '공단기'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며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강좌인 영단기를 광고하며 'H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 강의 내용도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H사의 교재가 출제 유형이 바뀐 이른바 '신토익'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해 실제보다 해커스가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사라고 표기한 것은 수험 업계에서 경쟁업체인 해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커스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단기를 광고하며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체 광고 크기의 2%에 해당하는 공간에 작은 글씨로 9급 공무원시험 3개 분야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적어놨으나 전체 시험은 23개 직렬 66개에 해당합니다.
이 광고는 실제 합격 실적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단기 광고에서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이라고 쓴 점도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합격 실적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했다"면서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